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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십만 원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 4회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하면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신청 시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고,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약: 1월 16일~31일에 신청하면 최대 9.15% 할인, 연 4회 신청 기회 제공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을 지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가서비스' 또는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 목록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연납 신청할 차량을 선택하면 할인액과 납부할 금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납부 방법 선택 및 완료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 포인트나 할부 혜택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자동 발송됩니다.

    요약: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메뉴 → 차량 선택 → 납부 완료까지 3분이면 OK
     

    할인율별 절약 금액 계산

    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절약 금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연간 세액 약 52만 원)를 1월에 연납하면 약 4만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신청 시 6.9%, 6월 4.6%, 9월 2.3%로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므로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요약: 1월 신청 시 최대 9.15% 할인, 2000cc 기준 연간 약 4만 7천 원 절약 가능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절차를 직접 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관할 시청 세무과에 환급 신청 필요 (자동 환급 아님)
    •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으면 연납 신청 불가, 체납액 먼저 납부 후 신청 가능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비영업용 승용차 외 화물차·승합차도 연납 대상이지만 할인율 계산법이 다름
    요약: 체납 확인, 매도 계획 고려, 환급 신청 방법 숙지 필수

    신청 시기별 할인율 비교표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세요.

    신청 기간 할인율 납부 대상 기간
    1월 16일~31일 9.15% 1년 전체 (1월~12월)
    3월 16일~31일 6.9% 3월~12월 (10개월)
    6월 16일~30일 4.6% 6월~12월 (7개월)
    9월 16일~30일 2.3% 9월~12월 (4개월)
    요약: 1월 신청이 할인율 9.15%로 가장 높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 감소